본문 바로가기
법인소개/조직 및 정관

정관

by 문수청소년회 2022. 9. 2.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청소년회 정관

 

제정 2017년 02월 13일
시행 2017년 06월 19일
개정 2018년 02월 05일
개정  2018년 09월 10일
개정  2020년 01월 23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청소년회”(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강원도 강릉시 신대학길 42, 2층(금학동)에 둔다.
② 법인의 지부는 강원도 내의 해당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목 적) 법인은 청소년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와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존, 협동, 생명, 연대의 장에서 청소년들이 성장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름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 청소년 국제교류, 통일시대를 대비한 청소년 친선협력 환경조성
   2.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 청소년 동아리 조성 및 지원,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 체험 및 운영
   3. 청소년 수련활동 발굴 및 지원 - 인문학교실, 생명학교 등
   4. 청소년 교육지도자 육성
   5. 청소년 회원과 청소년지도자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6.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7. 맑고 향기로운 교육생태계와 사회환경 만들기
   8. 좋은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성인교육 및 연수
   9. 청소년상담복지사업 – 청소년상담, 장학사업, 사각지대청소년 해소 등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 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법인이 제 4조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특별히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性),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운영원칙) 법인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법인의 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은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 자료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며 재정적인 지원과 사업 참여 및 권한을 행사하는 정회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후원회원,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로 구성하는 자료회원, 그리고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로 구성되는 단체회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활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하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후원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재정지원의 사용처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④ 자료회원은 청소년 회원들로 재정적인 후원 없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⑤ 단체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 차원의 회원으로 재정적인 후원과 사업 참여, 후원에 대한 사업지정을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단, 청소년 자료회원은 제외)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무국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1/2이상의 찬성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7인 이상 12인 이내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포함)
  4. 감사 2인 (사업감사, 회계감사)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의 3분의 2이상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도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및 사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해임은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행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6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1/2이상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감사) 
① 법인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업감사 1명과 회계감사 1명을 둔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며,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후원회원도 참관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문자알림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2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1/2 이상 또는 정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상임이사가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의 궐위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2/3이상 출석, 출석회원 2/3이상 찬성)
⑦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결제척사유)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참관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가 아니어야 한다.

 

제27조(구분 및 개최)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 1/2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보선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추천
8. 위탁 또는 부설기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 등의 각종 규정 제 ‧ 개정
10.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2.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3.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상임이사가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의 궐위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31조(운영위원회) 
① 법인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부설기구 및 지부의 대표자인 당연직 운영위원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세부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7장 부설기구

 

제32조(부설기구) 
① 법인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구의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제8장 지    부

 

제33조(지부의 설치) 법인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강원도내에, 주사무소가 위치하지 않은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4조(지부장 및 직원) 
① 지부에 소재하는 자로 지역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뜻에 두고 법인 사업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부의 업무를 처리 한다.

 

제35조(지부규약) 
① 각 지부는 그 운영을 위하여 법인 정관 및 제규정에 준하여 그 특성에 따라 규약을 따로 정한다.
② 제 1항의 규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재산과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 예금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등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및 단체 후원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개인 및 단체에 의한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비, 후원금, 기부금 등의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말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시작 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2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43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공고 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변경
2.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3. 전국 규모의 연합 행사 안내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댓글